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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History/정책소식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

by 행복 디자이너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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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월급 연봉 정리)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의 긴 협상 끝에 2022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2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8,720원에서 5.1% 상승한 9,160원으로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0,80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8,720에서 시작해서 3차에 걸친 논의 끝에 9,16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받게되는 시급, 월급, 연봉의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출처 : ytn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5.1% 인상되었는데 작년에 인상된 1.5%에 비하면 올해는 꽤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한 1만원 공약은 결국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경제위기등 다양한 악재 속에서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시급/연봉

 

그렇다면 시급을 받는 대부분의 젊은층이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월급과 연봉은 얼마나 받게 될까?

 

최저시급 적용 월급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2년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4대 보험 제외 실수령액 : 약 1,720,650원

 

2021년 최저임금 월급 : 1,822,480원

2021년 대비 총 91,960원 인상금액

※ 주 40시간 + 유급휴일 주휴수당 포함 고려 (1달 약 209시간 근무 가정 시)

 

 

 

최저임금 일급

2022년 최저임금 일급: 73,280원

2021년 최저임금 일급 : 69,760원 기준으로 3,520원 상승

※ 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적용 시

 

 

최저임금 연봉

2022년 최저임금 연봉(세전) : 22,973,280원

월급 1,914,440원 X 12개월 = 22,973,280원

년 실수령액 : 20,647,800원(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월 실수령액 : 1,720,650원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좀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입력하고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월급/시급/연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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