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지급대상, 계산법 완벽 정리
최근 2022년 최저임금 기준이 확정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지급기준이나 계산법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 무엇인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 계산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무엇인가?
주휴수당은 1주 도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일주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2.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다만, 일한 주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불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
사업주는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인턴 등 다양한 유형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기본은 시급 곱하기 x 하루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및 점시시간 제외
만약 하루 10시간 근무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시급이 9,000원인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했을 경우
일급 : 9,000원 x 8시간 = 72,000원
주급 : 1일(72,000원) x 5일= 360,000원
즉, 일주일에 받아야 하는 금액은
주급+주휴수당(일급) = 432,000 원 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전정서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 [민원신청] 메뉴 클릭
2. 메뉴탭에서 [근로기준] 메뉴 선택 후 하단 임금체불 진정서 우측 [신청] 메뉴 클릭
3. 등록인 정보와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14일이 지났는데도 주휴수당이 안 들어온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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