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과속할 경우 보험료를 10%까지 상향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 감소 대책 차원에서 9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를 10%까지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최대 20%,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의 속도 기준은 서울의 경우 시속 30km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해 과속(시속 50km 초과)하면, 1회 위반엔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때는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최근 3년 동안 500건 안팎으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차량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엔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차량이 우회전한 뒤 두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에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도 보행자가 없다면, 차량이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이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한도는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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