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법 개정 5월 13일부터 시행
가까운 거리와 골목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최근에는 취미 생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면 생활에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에 유용하지만 위험 천만한 전동킥보드법에 대한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전동킥보드 처별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전동킥보드법
- 이용 연령이 종전에 13세 ▶ 16세 변경
-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정 가능
- 원동기 장비 자전거로 분류,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인원 초과(2명 이상), 신호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시 최하 1만 원 ~ 최고 13만 원 과태료 부과
-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용 가능 연령대가 13세에서 16세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내보다는 신도시나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이 부문별 하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보호장구 없이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사용 연령대를 높여놨으니 조금은 관리될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전동킥보드법 처벌 규정
인도 주행 | 3만원 |
음주 운전 | 10만원 |
음주 측정 거부 | 13만원 |
약물, 과로 운전 | 10만원 |
무면허 운전 | 10만원 |
승차 정원 위반 (승차정원 1명) | 4만원 |
헬멧 미착용 | 2만원 |
방향지시등 미작동 | 1만원 |
어린이 운전시킨 보호자 | 10만원(보호자 과태료) |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 2만원(운전자 과태료) |
변경된 전동킥보드법 개정안을 보면 인도 주행이나 승차정원 위반, 헬멧 미착용 등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는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유 전동 킥보드가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용자는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른 사고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용해야 겠지요?
음주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도에서 운행 금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할 때 자전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합니다.
※ 보행자를 치면 5년 이하의 징역 최고 2천만 원의 벌금 부과
횡단보도에서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합니다.
1명 이상 탑승 금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보호장구 착용 없이 운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용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에 주차는 필수
전동킥보드를 아무 곳에나 주정차하게 되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장소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잘 사용하면 생활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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