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2021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1년 바뀌는 자동차 교통법규
변경되는 부분들 알고 계신가요?
올해에는 달라진 교통법규가 몇가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교통법규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도로 50km/h,
주택가나 이면도로 30km/h로
제한속도가 조정됩니다.
별도 표시 없을 시 50km/h 준수하고
일부 지역은 각 지자체 재량으로
60km/h 까지 허용됩니다.
가장 많이 혼돈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교통법규 변경부분이니 참고하세요.
시행 : 2021년 4월 17일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제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통법규 중에서
원동기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있는
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 1대에 2명 이상
탑승 금지됩니다.
킥보드 사용시 만약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됩니다.
시행 : 2021년 4월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ㆍ법칙금 상향 조정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ㆍ범칙금을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 조정되고,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법상 일반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에서 2배인 8만원이었지만
5월 11일 이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 시 12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행 : 2021년 5월 11일 시행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
신차(승용차) 구매시 올해 6월까지
30% 감면 연장(100만원 한도),
전기차(EV)는 2022년 12월까지
감면 연장(300만원 한도) 됩니다.
신차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2022년 12월까지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시간 통행료
30~50% 감면 정책 연장됩니다.
전기차(EV) 보조금 차등 지원
전기 승요차 최대 80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고 보조금 차등 지원
신차 구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 결함 숨길 시 손해액 5배 배상
2021년 2월 5일부터는 자동차 결함과
리콜에 대응한 징벌절 손해배상 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한 경우에도
매출액의 최대 3%, 늑장 리콜 대응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에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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