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총정리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지난해 30만원대에서 24만대로 늘고
1대당 보조금 상한액도 600만원으로 오릅니다.
대상 차량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또, 조기 폐차한 차주가 폐차 후에
배출가스 1~2등급인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중고차를 구입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기 폐차 시
상한액의 70%인 42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인
18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차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식파일에 조기폐차 탭을 선택하면
차량 년식별로 예상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조기폐차 지원금 달라진 점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ㆍ차량등록을 거주지와 일치한 상태에서의 6개월 거주
ㆍ LPG엔진 개조 차량이나 개조 이력이 없는 경우
ㆍ외관과 내관 문제가 크게 없고 정산 운행이 가능한 차량
ㆍ배출가스 5등급이 된 노후된 경유 차량
조기 폐차에 따른 신청 절차
전국 지자체도 5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별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Living & History > 정책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일부터 접종 개시 (0) | 2021.02.09 |
---|---|
교통법규 2021년 무엇이 달라지나? (0) | 2021.02.08 |
경기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1.02.01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0) | 2021.02.01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0) | 2021.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