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알려진
연말정산의 시즌이네요.
대부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준비들 하세요.
그렇다면 2020년 달라진 귀속 연말정산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공제한도 상향 조정
구분 | 1~2월 | 3월 | 4월~7월 | 8월 ~ 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체크카드 | 30% | 60% | 30% | |
전통시장 | 40% | 80% | 40% |
신용카드 공제한도 상향
총 급여 | 20년 한도 | 21년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30만원 | 300만원 |
7천만 원 ~ 1.2억 원 | 280만원 | 250만원 |
1.2억 원 초과 | 230만원 | 200만원 |
올해 연말정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율 / 공제한도' 인데
지난 2020년 코로나 19 여파로
침체되었던 소비를 늘리기 위해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평소의 2배로, 4~7월은 80%로
일괄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는
한시적으로 30만 원 상향 조정되어
총급여액에 따라 230~33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조정
총 급여 | 세액공제 납입한도 | 만 50세이상 세액공제 납입한도 | 공제액 |
5.5천만 원 이하 | 700만원 | 900만원 | 15% |
1.2억 원 미만 | 12% | ||
1.2억 원 초과 | 700만원 | 700만원 |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댕되며 이번부터는 2022년까지 적용 예정입니다. |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는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출산 횟수 기준 산후 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올해부터 출산 횟수를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고,
출산한 아기 수가 아닌 출산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항목 추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 금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기본 자료도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 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 금액 및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의
자료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이나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자료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홈텍스 본인인증 다양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본인 인증이
올해부터는 매우 다양해집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금융인증서와 사설 인증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확인하고
행복한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Living & History > 정책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총정리 (0) | 2021.02.04 |
---|---|
경기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1.02.01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0) | 2021.01.2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온라인 신청 방법 (1) | 2021.01.25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정부 지원 확대 시행 (0) | 2021.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