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ving & History/정책소식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by 행복 디자이너 2021. 1. 28.
728x90
반응형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최근 제주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를 돕기 위한 마음을 담은

제주도 지자체의 지원정책이랍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주형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약 33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소상공인ㆍ관광업 등 총 4만 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에게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업종들에 집중됩니다.

특히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5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금 약 33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정부 3차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제주도는 각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소상공인 약 4만 2000여 업체에

약 2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정보와는 별도로 제주도형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제주도 기간산업으로 피해가 큰 여행사나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임차료를 지원하고

코로나 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제주 4차 재난지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정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 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에 대해 1,0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융자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2년간 보전합니다.

 

 

특례보증의 경우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서 600억 원의 규모로

기업당 보증한도 7천만 원 이내

보증 기간 2년 이내로

대출 담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2020년도 코로나 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소상공인ㆍ관광업종 등 총 4만 7천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대상이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받은 업체에는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인 250만 원을 제주도가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50만 원)

노래방, 학원 등

 

집합 제한 업종 (50만 원)

식당, 카페, 숙박업 등

 

일반 업종 (50만 원)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제주도 영업제한 업종 (정부지원 포함 250만 원)

제주형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PC방, 오락실, 미용실, 예식장, 공연장 등

 

 

 

제주도의 기간산업으로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 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 원을 지원하고,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을 지원해 1,900여 업체에

약 46억 원을 지급합니다.

 

영업 중단 여행 업체 (350만 원)

기타 관광업체 (25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

전세버스기사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 (100만 원)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따라

유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설 명전 이전에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