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상 확대 국가 건강검진 이렇게 바뀝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등 국가건강검진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숙신알데히드, 탈수소효소결핍 등 총 68개 희귀질환과 중증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대상 질환 신규 지정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전 : 입원 20%, 외래 40~60%
적용 후 : 입원ㆍ외래 10%
○ 시행 : 2021년 1월 1일
국가건강검진 달라진점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전 세대에 걸쳐 정신건강 우험도를 고려해 특정 연령에만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기존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본인 동의시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확대 실시 (기존 7차 ▶ 8차)
○정신건강검진(우울증) 검진 주기 변경
변경 전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 연령 1회
변경 후 : 만 20세~70세 각 연령대 중 1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 폐결핵 건강검진결과 활용
변경 전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변경 후 : 장티푸스, 점염성 피부질환
시행 :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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