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금 최대 1,900만원, 수소차 최대 3,750만원 확대 지원
올해는 특히 현대의 아이오닉5, 기아의 CV, 폭스바겐의 ID 시리즈, 아우디의 이트론시리즈, BMW의 IX시리즈, 벤츠의 EQ시리즈 등 전기차 출시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맞춰 기획재정부에서 전기차ㆍ수소차등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올해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하면 정부와 지차체로부터 전기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소형 화물차나 영업용 택시에 대한 보조금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ㆍ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지원금과 수소차지원금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는데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13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 전기차의 경우는 2020년 대비해서 21.4% 늘린 121,000대, 수소차의 경우는 49.2%를 늘린 15,000대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예산도 전기차 1조230억, 수소차 3조655억원으로 증액됩니다.
정부는 또 전기차나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차 중전기 3만1천500(급속 1천500기, 완속 3만기), 수소중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게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충전소가 어디 있지?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주로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충전소가 있습니다.
승용차 중에서는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추가로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하면 전기승용차의 경우는 최대 1,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인데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하면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현황
전기차ㆍ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성능,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데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 보조금도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 할 예정이다.
하지만 6천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천만원~9천만원 미만에는 50%, 9천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사용차 지원도 개편하는데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 전기화물차는 25,000대,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에는 1억원, 전기 이륜차의 경우는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은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알아보자.
전기 자동차 / 수소 자동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지방자치단체)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지방자치단체)
4.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5.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6.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앞으로 출시되는 전기차도 다양하고 보조금 개편안으로 차량 구매에 대한 고민을 다시한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부디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한 무공해차 공급을 확대하여 성능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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