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정부지원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년 720시간에서 년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시행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된 서비스와 편의 재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
지원비율 확대 : (종일제 가형 80% ▶ 85%, 시간제 55% ▶ 60%)
지원시간 : 720시간 ▶ 840시간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지원 비율 조정
지원비율 활대(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 ▶ 90%, 취학시간제 75% ▶ 80%)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이나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루어 진다.
서비스 이용 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0%(4,016원) 자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에 개발한 인성 및 적성 검사도구를 활용해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사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www.idolbom.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용자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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