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간소화서비스 개통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간단한 인증 절차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 수정 자료를 확정한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관련 이익 과세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용 가능
단, 이용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우려하여 1회 접속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연말정산 관련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면 됩니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8일부터는 편의성을 높이고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홈텍스 '손택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꿀맛 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변경사항도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잘 이용해서 많이들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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