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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격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됩니다.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다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2차대출 18일부터
최고 금리가 2% 포인트 내립니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 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 포인트를 내렸고,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은
2% 인하된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도
기존 0.9%에서 0.3%로 인하합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천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낮추기로 하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 금리를 연 2.9%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금리는 다르기때문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5년 대출기간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중이고
18일부터 개편안 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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