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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History/정책소식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 수수료 금액 낮춘다

by 행복 디자이너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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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선 추진 수수료 금액 낮춘다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서

6~7월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이 진행된다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55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

현행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고정요율 적용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전환

 

 

4안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

 

 

현행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요율

 

5천만 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0.5% (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 요율

 

5천만원 미만 0.5% (최대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 (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권익위는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권고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은 210만원, 18억~24억원은 390만원,

24억~30억원은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에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1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2억~18억원은 120만원, 18억~14억원은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은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

 

 

만약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중개수수료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는 이야기다.

 

 

또한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 6억 5천만원인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내려가게 됩니다.

 

 

2안이 도입될 경우,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차는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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