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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History/정책소식

청년 지원 주거 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by 행복 디자이너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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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주거 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혹시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2021년부터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 내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럼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주관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가능 대상

 

 

<기본 조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

1.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전입신고 필수)

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 신ㆍ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단, 동일 시ㆍ군인 경우에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1.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는 최저 지급액(1만원) 지급

2.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지만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으로 부모가구원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는 청년 가구의 급여 역시 미생성.

 

 

 

 

가구수 별 지원 상한금액

 

 

가구수 지원상한액 (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 판교 거주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식

 

 

<부모 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지정된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 친족 / 기타 관계인 / 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의 경우는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일

 

 

청년 주거급여 지급 신청은 2021년 2월 17일(수)부터 가능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님)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한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빨리들 신청해서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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