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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History/정책소식

청년 월세지원 사업내용 신청 대상 알아보기

by 행복 디자이너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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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사업내용 신청 대상 알아보기

 

혹시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청년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자 그럼 2021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모집 개요

  2. 신청 자격

  3. 신청 제외 대상자

  4. 신청 절차

  5. 신청 결과 발표

 

 

1. 모집 개요

 

 

▶ 신청 모집 및 접수

2021. 3. 3(수) 10:00 ~ 3. 12(금) 18:00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5천 명

※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이내 지원,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생애 1회)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선정 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5,0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2,50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2,0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500명)

 

 

 

2.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성명이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판단
    (2020. 12월 ~ 2021. 2월까지의 3개월 평균액 또는 20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

 

 

3.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2)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 절차

 

 

Step 1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 클릭

 

Step 2

신청요건 및 필수서류 확인

 

Step 3

로그인 후 자가진단

 

Step 4

약관 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Step 5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Step 6

제출 서류 등록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무보증 월세 등 기타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②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5.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4월 예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개별 문자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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