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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History/정책소식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방법 및 이상반응시 보상내역

by 행복 디자이너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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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방법 및 이상반응 시 보상내역

 

 

드디어 국내에도

코로나 19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26일부터 요양병원 이나

요양시설 등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나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이 우선 시작됩니다.

 

 

그럼 우선 예방접종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받는 방법

 

01.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문자 확인

 

하루 전날 발송되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예약 안내 문자를 받고,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위쪽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한다.

 

 

 

02. 출발 전 몸상태를 체크

 

당일 몸상태를 체크하고 만약

열이 난다면 예방접종을 미룹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약시간

30분 전에 접종장소에 도착합니다.

 

 

 

03. 예방접종 장소 도착

 

접종 장소에 도착한 후 

신분증이나 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보여주고 예약을 확인합니다.

 

체온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04. 예진표 작성 및 예진 상담

 

예진표를 빠짐없이 작성한 후

예진 의사와 상담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05. 백신 예방 접종 실시

 

접종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06. 관찰실 대기

 

예방접종 후 만일의 경우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15~30분간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07. 예방접종 완료 집으로 고고

 

관찰실에서 대기 중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접종 완료

 

2차 예방접종 예정일을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수일 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통증이나 접종부위가 부어오를 경우,

깨끗한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셔

해당 부위에 덮어 주고,

팔운동을 하거나 팔을 움직여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항히스티민제 또는

진통제 같은 일반 의약품 복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이 39도 이상을 나거나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으로는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가능한 과격한 운동 및 음주를 삼가하고

독감 예방주사와 마찬가지로

당일날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국가에서 보상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방접종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보상 신청을 하면 120일 이내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 71조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받은

사람은 보상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보상을 결정하게 되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 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백신 예방접종 후 사망 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 30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액 산정기준

 

최저임금 법령 기준

2021년 월최저인금액

182만 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서 산정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 3739만 5200원

 

경증 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 4056만 7360원

 

단,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습니다.

 

코로나 19 임시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적용하는 등 국가보상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디 전 국민 접종 후 부작용 없이

70% 면역력이 생겨서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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