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그리고 납부방법까지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납부기간
2. 재산세 부과기준
3. 재산세 납부방법
1.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16~9.30 | | |||
건축물 | 매년 7.16~7.31 |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16~7.31 | 세액 20만원 미만일 경우 1개월 일시납부 | ||
제2기분 | 매년 9.16~9.30 | ||||
선박 | 매년 7.16~31 | | |||
항공기 | 매년 7.16~31 | |
토지를 제외한 2021년 재산세 1분기 납부기간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단 이번 7월 31일이 공휴일 이기 때문에 이번 2021년 납기일은 8월 2일(월) 입니다.
만약 재산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1개월 일시납부 가능하고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음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 계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ㄴhttps://www.r114.com/?_c=solution&_s=calculator&frmref=m
3.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은행방문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3가지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은행방문 납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텍스(https://www.wetax.go.kr) 이나 모바일앱 스마트 위텍스에서 납부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시 지로영수증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편리하게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수신한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납부가 됩니다.
2021년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산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부기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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