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정리 학교 및 학원 어떻게 되나?
수도권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및 학원등교 등 다중시설 이용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일동안 코로나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4차 대유행의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정부는 3단계를 무시하고 4단계로 전격 격상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난 7월 4일 이후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었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도 거잡을 수 없게 됩니다.
목차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지역 |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비고 (인구수)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26,038,307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9,668,465 |
경기 | 134미만 | 134이상 | 268이상 | 537이상 | 13,427,014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2,942,828 |
현재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진 않지만,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단계를 적용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달라지는 점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이후 운영 중단
- 클럽ㆍ헌팅포차ㆍ감성주점 등 영업 중단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행사 전면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불가
- 스포츠 경기 무관중 개최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전시회, 박람회 사전예약제 운영
-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는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근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단,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제한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제외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유흥시설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물놀이장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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