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는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우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대체 공휴일은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직장인들에게 휴일 가뭄까지 겹처 푸념만 커져갔던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기쁜소식이 될것 같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포함해서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 모두 일요일이라 직장인들에게는 정말이지 허탈감을 갖기에 충분했지요. 더구나 2022년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이번 소위가 통과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조가 무엇인가?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 날이 주말과 겹칠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는 제도입니다.
기존 현행법으로는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 에만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였지만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발휘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대체공휴일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추가되어 휴일과 겹칠는날 직후 첫번째 비공휴일로 대체됩니다.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 대체 공휴일 |
8월 15일(일) 광복절 | 8월 16일 월요일 대체휴무 |
10월 3일(일) 개천절 | 10월 4일 월요일 대체휴무 |
10월 9일(일) 한글날 | 10월 11일 월요일 대체휴무 |
12월 25일(일) 성탄절 | 2월 27일 월요일 대체휴무 |
하지만 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국민여론과 코로나19 사태등을 감안해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2년 대체휴일 적용 공휴일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2년에도 4일을 더 쉴수 있게 됩니다.
이번 확대법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중견기업, 대기업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부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내수 경제는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국민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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