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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History/정책소식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

by 행복 디자이너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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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 (지원자격 및 세부 지원방법)

 

코로나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이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거나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 주는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1유형 : 구직 촉진 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3. 신청 및 접수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www.work.go.kr/kua/index.do)을 통해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시는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지만,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워크넷(https://www.work.go.kr/kua/index.do)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신 다음 하단의 참여 신청 메뉴를 선택해 주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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