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단계 세분화 장기전을 대비하자!
정부는 오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한다.
취지는 신규확진자 최소화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럼 여기서 코로나 5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구분됩니다.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9종)·일반(14종)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되고,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즉 조금은 완화를 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원 이하)와
이용자(10만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들 아시다 싶이 13일부터
이용자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미착용시 벌금도 부과 된다고 하니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드시 마크스는 착용해야 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방역 조처도 2.5단계부터 실시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다가 3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이뤄져 등교일수가
종전보다는 늘어나게 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는 운영해 돌봄 공백을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엄마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국공립 박물관·도서관 등도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중단은 3단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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