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에 여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난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work.go.kr/ 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서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조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구직자는 대상에 따라 50만원X6개월 동안 생계안정지원 자금을 집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 제한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기산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지원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심층상담이나 협의를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 및 접수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
필요시 가구단위 가족관계증명서나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1. 신청 ▶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 ▶ 추가구직촉진수당지급 ▶ 사후관리 지원
◈ 기본의무 및 위반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다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수급자격인지 여부는 홈페이지내 자가진단 콘텐츠에서 본인의 해당항목을 입력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Living & History > 꿀팁정보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뮤지컬 공연 2021년 신작 소식 (0) | 2021.01.14 |
---|---|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최대 7만원 지급 (1) | 2021.01.1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0) | 2021.01.11 |
3차 고용 안전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1.01.08 |
창원 결혼드림론 다자녀 출산시 최대 1억원 지급 (1) | 2021.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