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최대 7만원 지급
2021년 1월 1일부터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월 최대 7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서 알아 볼께요.
인건비가 걱정인 사장님들!!
월평균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 산정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 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 계속해서 지원
☞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임금 체불 사업주
◈ 30인 이상이라도 지원 가능한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300 미만 사업주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지원 가능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 절차
신청접수 ▶ 심사 ▶ 지급 ▶ 사후관리
◈ 지원 금액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사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주, 법인 통장으로 지급되고 경비, 청소원은 임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지급시기 : 최초분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고 2회분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
사진/정보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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